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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 선물상한액 상향,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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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울트라맘_ 2023. 9. 10. 18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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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8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,

 

"농수산물 소비 증진과 문화 예술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
공직자 선물가액 상향 및
공연관람권 등의 온라인 상품권을 선물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"

 

이 발표 되었습니다.

 

그간 청탁금지법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은 명절(설날, 추석)기간 동안 15만원 한도, 그외 기간 10만원 한도로 선물 가액이 제한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나 23년 부터는 기존의 선물 가액의 2배로 상향시키며,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시켜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.

 

 

7년째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, 부정청탁과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가액의 한도와 기간을 정해 두었던 것인데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, 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.

 

이번 시행령은 물가 반영과 현 시대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, 최근 2-3년 사이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, 코로나 등 급변한 상황을 반영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.

 

그러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누구일까요?

 

1. 공무원 또는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
2.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
3. 초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, 유아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또는 학교법인의 임원
4.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
5. 법령에 따라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

 

이번 시행령 개정이 정말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공연계 농축수산계를 위한 법 개정인지, 아니면 공무원 밥그릇 불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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